"세금 탈루·누락세원 뿌리 뽑는다"…전주시, 탈루·누락세원 38억원 징수

금융 / 강보선 기자 / 2017-10-13 16: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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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건축자 미등기 전매 조사 및 자동차세 등 취약분야 세무조사 실시할 방침
전주시가 비과세·감면 16억 및 대형 건축물 취득 법인 5억 등 총 38억 원의 탈루·누락세원을 추징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전주시가 탈루 및 누락세원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주시는 세금 탈루 행위를 뿌리 뽑고 누락세원을 없애기 위해 운영되는 세원발굴 조사단이 비과세·감면 16억 및 대형 건축물 취득 법인 5억 등 총 38억 원의 탈루·누락세원을 추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주시가 탈루·누락 세원을 방지하기 위해 대형 부동산 취득 법인과 지방세 감면 대상자 사후관리 대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지방세 전 분야에 걸쳐 집중 조사를 실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법인의 경우 취득신고 당시 법인장부상 기재된 취득 비용을 과소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아울러 감면을 받은 후 감면 유예기간 내 매각 및 고유 목적 미사용 등으로 탈루·누락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탈루·누락세원을 없애기 위해 4분기에 원룸 건축자 미등기 전매 조사와 지목변경․ 차량 구조변경 후 미신고 등 취약분야 세무조사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용 전주시 세정과장은 "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법인 및 세무조사 취약분야 전반에 걸쳐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겠다"면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결산 등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취득 비용에 대해 수정신고 납부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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