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위해 국토부·지자체 나선다

금융 / 윤선영 / 2017-09-11 11: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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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실효 대비 정책방향 및 실천방안 논의 정책협의회 개최
국토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전국 지자체와 정책방향과 실천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국토교통부와 전국 지자체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국토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하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해 전국 지자체와 정책방향과 실천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도시계획시설은 공원, 도로, 공공청사 등 도시 기능에 필요한 52종의 기반 시설로 지자체가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을 의미하며 장기미집행시설은 결정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을 의미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장기미집행시설은 2016년 말을 기준으로 약 7만여 건, 총 833㎢로서 집행 시 보상비 63조 원과 공사비 82조 원 등 총 145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2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실효제에 따라 오는 2020년 7월부터 효력이 상실되는 점을 감안해 연착륙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2020년 실효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방향·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지자체와 다양한 논의를 나눌 계획이다.

정책방향은 지자체 재정여건을 고려해 ▲난개발 우려가 없는 시설 등의 단계적 해제 ▲조성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집행방안 모색 ▲집행이 곤란한 경우 난개발 등 실효 부작용에 대비한 대책 마련 ▲향후 장기미집행 발생 최소화를 위한 사전적 제도 개선 등으로 구분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게 장기미집행시설 중 주민이 실제 이용하고 있는 지역 등 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선별해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그 외 지역은 해제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미집행 공원의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임차공원 도입 방안 및 민간공원 특례 사업 제도 개선방안과 개발압력이 높아 해제 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성장관리 방안 수립 등 계획적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정책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 및 반영해 2020년 실효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조속히 완료하고 지자체가 사전 해제·집행·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유도하는 한편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협의회가 '장기미집행시설 해소정책 및 실천방안'을 주제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만나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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