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방준혁 넷마블 의장 고발…"연장 근로 한도 위반"

금융 / 정준기 / 2017-08-31 15: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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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주당 평균 60시간 이상 근로
민주노총이 넷마블 게임즈와 방준혁 의장을 포함한 14명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이 넷마블 게임즈의 방준혁 의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구협의회는 31일 넷마블 게임즈 및 계열사·관계사 13곳과 방준혁 의장을 비롯한 기업 전·현직 대표 14명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서울고용노동청 관악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남부지구협의회는 "넷마블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며 공짜로 야근을 시켜왔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반복적으로 노동자들을 야근시키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남부지구협의회와 무료노동신고센터가 넷마블 체불임금 피해자들로부터 지난 3년간 출퇴근 기록을 취합한 결과, 28명 가운데 18명(64%)이 한 달간 주당 평균 60시간 이상 일했고, 10명(36%)은 주당 평균 64시간 이상 일한 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넷마블은 지난해 7월 관계사 직원이 돌연사했고, 11월에는 한 직원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면서 과로사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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