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강남역 살인사건 범인, 피해자 부모에 5억 배상하라"
- 경제/산업 / 윤선영 / 2017-08-22 14:21:49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 부모가 범인 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사진=연합뉴스TV] |
법원이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 부모가 범인 김 모(35)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명재권 부장판사)는 김 씨에게 살해된 A(당시 23) 씨의 부모가 김 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의 부모는 지난 5월 "딸이 기대여명보다 60년 이상 이른 나이에 사망했고 갑작스러운 딸의 살해 소식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하게 어렵게 됐다"면서 "딸이 60세까지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익 3억7000여만 원과 정신적·육체적 위자료 2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김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 부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A 씨 부모가 이미 받은 범죄 피해 구조금 7000여만 원을 제외한 5억 원을 배상액으로 정했다.
A 씨의 부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번 판결이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고통받는 피해자 부모의 아픔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씨가 배상금을 지급할 재산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이 판결을 근거로 김 씨의 재산을 찾아볼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의 공용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A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이에 김 씨는 지난 4월 징역 30년 형을 확정받았다.
특히 김 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여성들이 자꾸 나를 무시를 당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적 담론으로 대두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경찰은 김 씨의 범행은 조현병 증상에 의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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