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 거래 사기로 수천만원 가로챈 20대 구속

경제/산업 / 정준기 / 2017-08-17 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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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로 실제 주민등록증 공개까지
인터넷 카페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기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가 구속됐다. [사진=더치트 캡처]


인터넷 카페에서 중고물품을 판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가 구속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17일 중고물품 거래 사기로 45명에게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이모(24)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인터넷 카페에 휴대전화·골프용품·자전거용품 등 각종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게시물을 올렸다.


이 씨는 연락을 한 사람들에게 미리 캡처한 사진을 보내며 없는 물건을 있는 것처럼 속여 대금을 받은 뒤 연락을 끊었다.


의심 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영상통화를 하며 실제 주민등록증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씨에게 속아 사기를 당한 사람은 45명에 총 피해액은 139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씨는 특정한 직업 없이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상습적으로 범행해 여러 차례 처벌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인터넷으로 중고물품을 거래할 때에는 안심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더치트를 통해 사기내역을 확인하고, 가능한 한 직거래를 하는 등 사기 거래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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