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분양 사기' 도나도나 대표,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경제/산업 / 윤선영 / 2017-08-16 16: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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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범행 내용·수법 및 피해 정도 등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 불가피"
법원이 돼지 분양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돈업체 도나도나 대표 최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사진=연합뉴스TV]


법원이 돼지 분양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돈업체 도나도나 대표 최덕수(70)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 씨의 아들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씨 부자는 이 사건의 주범으로서 위조문서를 이용해 다수의 금융기관에서 660억 원이라는 거액을 대출받았고, 배임 위탁자들에게도 130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했다"며 "이 사건의 범행 내용과 수법,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할 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씨 아들의 경우 아버지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최 씨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어미 돼지 1마리에 투자하면 새끼 돼지 20마리를 팔아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1만여 명을 속여 240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임금을 허위로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4억12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유사수신 혐의를 무죄로 보고 횡령과 사문서 위조 등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최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사수신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 고법에 돌려보냈다.


또한 최 씨는 이 사건과는 별개로 130여억 원대 투자 사기와 660억 원대 대출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도 병합해 함께 선고했다.


한편 이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조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홍만표(58) 변호사가 변호사 시절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수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몰래 변론'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우 전수석과 홍 전 검사장은 '몰래 변론'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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