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내시경 검사 중 대장 천공…병원 1800만 원 배상하라"

경제/산업 / 윤선영 / 2017-08-16 14: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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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복막염·뇌경색 등 배상 책임은 인정 안해
법원이 내시경 검사 도중 대장 천공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병원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사진=연합뉴스TV]


내시경 검사 도중 대장 천공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병원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6일 광주고법 민사3부(박병칠 부장판사)는 A 씨의 가족 6명이 광주의 한 종합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8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지난 2011년 5월 해당 병원에서 용종 제거를 위해 대장 내시경을 검사하던 중 대장 천공이 발생했다.


이에 의료진은 천공 부위에 봉합술을 실시하고 항생제를 투여했으나 A 씨는 하루 뒤 복막염과 뇌경색 증상을 보였다.


A 씨는 수술을 받고 퇴원했지만 뇌경색 후유증을 앓았고 2015년까지 대학·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다.


이와 관련해 유가족은 내시경 검사와 치료 과실로 인해 A 씨에게 대장 천공·복막염·뇌경색이 발생했다며 의료 과실을 주장했다.


반면 병원 측은 A 씨의 고령과 과거 병력으로 구불결장(하행결장에서 직장으로 이어지는 대장의 부분) 부위가 검사 및 치료를 견디지 못한 것이라며 과실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내시경 검사를 받기 전 A 씨의 구불결장이 천공 발생이 불가피할 정도로 취약한 상태인 점을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검사 중 기구를 잘못 조작하는 등 과실로 대장 천공을 유발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천공 발생 후 의료진이 A 씨에게 시행한 치료로 인해 복막염과 뇌경색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없다"며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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