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서 "질문 있다" 외친 방청객…과태료 50만 원

경제/산업 / 윤선영 / 2017-08-11 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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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죄 지었다. 잘못했다" 선처 호소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질문 있다"고 외친 방청객에게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다.[사진=연합뉴스TV]


(이슈타임)윤선영 인턴기자=10일 열린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및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에서 "질문 있다"고 소리친 한 방청객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0일 박 전 대통령 등의 재판 진행 도중 "질문이 있다"며 소리친 A(61) 씨에게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결정했다.

법정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후 9시쯤 머리 위로 손을 흔들며 "질문사항이 있다"고 소리쳐 재판 진행을 방해했다.

이에 재판장은 A 씨를 잠시 구금하라고 명령했고 A 씨는 법정 경위들의 손에 이끌려 나갔다.

특히 A 씨는 법정 경위들에게 이끌려 나가는 도중 "국민의 질문사항에 대해 어떻게 구금합니까"라고 외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박 대통령 등의 재판이 끝난 직후 열린 감치 재판에서 "재판이 언제까지 가려는지 궁금해서 질문했다. 나는 서민이고 경제가 바닥났다. 가정에 파탄이 올 지경이다"며 "내게 직격탄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건지 여쭤보려고 했다. 죽을죄를 지었다. 잘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판이 시작될 때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많은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소란행위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는데도 A 씨는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재판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심리를 방해한 시간이 길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A 씨를 감치하는 대신 과태료에 처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소란을 벌여 법정 출입 금지 조치를 받은 방청객은 몇 명 존재했다.

그러나 이번 일처럼 감치 재판을 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는 A 씨가 처음이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17일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에서도 증인을 향해 코웃음을 친 방청객에게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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