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 결과 공개하라"…맥도날드 가처분 신청 기각

경제/산업 / 윤선영 / 2017-08-10 14: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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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제품 1개에서 기준치 초과한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법원이 맥도날드의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 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사진=맥도날드]


(이슈타임)윤선영 인턴기자=한국소비자원이 맥도날드의 햄버거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됐다.

10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부(정찬우 부장판사)는 맥도날드가 소비자원을 상대로 낸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 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소비자원은 덜 익은 패티로 만들어진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주장이 나오고 이에 따른 고소가 이어지자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6개 업체와 편의점 햄버거 5개 업체의 햄버거 38개를 대상으로 위생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모든 제품에서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맥도날드 제품 1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맥도날드 측은 "소비자원의 검사가 식품위생 관련 법령의 기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소비자원은 공표를 강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어 맥도날드 측은 "햄버거를 수거·운반할 때 황색포도상구균이 오염, 증식할 가능성을 배제해야 한다. 그러나 매장의 폐쇄회로TV 확인 결과 소비자원 관계자는 매장에서 제품을 사들인 이후 (제품을) 저온상태의 밀폐'멸균 용기에 보관·처리하지 않고 쇼핑백에 넣은 채 장거리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맥도날드가 제기한 법령상 절차 문제에 대해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법원이 맥도날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소비자원은 추가 검토가 끝나는 대로 조사 결과를 공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달 덜 익은 패티가 들어간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다는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일어난 '햄버거병' 논란은 이후 추가 고소가 이어지면서 현재 피해 아동이 5명으로 늘어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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