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원생 뺨 때리고 토한 음식 먹인 어린이집 교사…구속영장 기각
- 경제/산업 / 윤선영 / 2017-08-09 17:26:49
(이슈타임)윤선영 인턴기자=뺨을 때리고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등 4살 원생 10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임정엽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 판사는 9일 열린 부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26)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관련 증거가 확보돼 있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의 일부 행위가 학대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올해 6월 초부터 7월 중순까지 경기도 부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4살 원생 10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아이들의 뺨을 때리거나 토한 음식을 억지로 다시 입에 집어넣는 등의 학대를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별다른 이유 없이 아이들을 손으로 밀치거나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어린이집의 학부모 4명은 이러한 낌새를 눈치채고 지난달 22일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수사에 착수해 50일 분량의 어린이 폐쇄 회로 CCTV 영상을 확보한 후 지난 7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A 씨는 현재 아이들을 밀쳤다는 등의 혐의는 인정하고 있지만 그 밖의 다른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