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환자 유기한 병원장, 과거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

경제/산업 / 정준기 / 2017-08-08 11: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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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자생병원 엑스레이 대리인의 것일 가능성 높아" 주장
프로포폴 투약후 사망한 환자를 자살로 위장, 유기한 병원장이 과거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이슈타임)정준기 기자=지난달 프로포폴을 투여 후 사망한 환자를 자살로 위장, 시신을 유기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긴 병원장이 과거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의사 중 한 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8일 업무상과실치사·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거제 모 의원 원장 A 씨(57)가 지난 2015년10월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의사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5년 10월25일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의료투쟁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의료투쟁위는 주신씨 명의의 자생병원 엑스레이(2011년 12월9일)와 공군훈련소 엑스레이(2011년 8월30일), 세브란스병원에서 촬영한 엑스레이(2014년 7월31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A 씨는 흉추 1번(T1) 극상돌기의 휘어지는 패턴과 경추 6번(C6)의 위치가 다르다는 점, 기도와 폐의 기관지를 연결하는 ·기관·의 주행양상이 서로 완전히 다르다는 점, 자생병원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석회화 현상·이 공군·비자발급 엑스레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등 차이점을 발표했다.

A 씨는 이를 근거로 ·2011년 12월 9일 자생병원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주신씨 명의 엑스레이는 대리인의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2012년 1월 아들 병역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박 시장 측은 다음달인 2월 서울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에서 열린 공개신검을 통해 의혹 해소에 나섰다.

하지만 영상의학전문의인 양승오 박사, 치과의사 김우현 원장 등이 ·대리신검·이나 ·영상자료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했다.

박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양 박사 등 시민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낙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양 박사 등 7명에게 각각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공직선거법 등 관련 혐의로 고소를 당하거나 입건되지는 않았다.

A 씨는 올해 초 거제 모 병원에서 내과의사로 진료하다가 지난 2월말 해당 의원을 개원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피해자 B(41.여)씨는 지난 4일 3시쯤 A씨의 의원을 찾아왔다.

A씨는 프로포폴을 투여했고, 수십분이 지났을 무렵 B씨가 심정지로 숨졌다.

A씨는 주사실에 숨진 환자를 계속 눕혀놓은 채 업무를 계속했다.

인근 렌트카 업체에서 빌린 차량에 시신을 싣고 유기할 장소를 물색했다.

다음날인 5일 오전 4시쯤 통영시 용남면의 한 선착장 근처 바다에 시신을 유기했다.

선착장에 평소 환자가 복용하던 우울증 약과 손목시계 등을 올려두고 자살로 위장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의원 내부와 의원 건물 등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과 진료기록부 등이 삭제되거나 조작되는 등 A 씨의 증거인멸 정황도 드러났다.

A 씨는 시체유기에 대해 ·평소 채무가 많은데, 피해자 유족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까봐 걱정이 돼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지난 3일 A 씨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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