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혐의' 라미드 문병욱 회장 법정 구속

경제/산업 / 정준기 / 2017-08-07 17: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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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70여억원 추징 구형했지만 기각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병욱 라미드 그룹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사진=뉴시스]


(이슈타임)정준기 기자=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병욱(65) 라미드그룹 회장이 3년8개월의 법정 다툼 끝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는 7일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 회장에게 징역 1년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또한 함께 재판을 받던 문 회장 동생 문모(58)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라미드관광주식회사는 벌금 4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문 회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범행 모의과정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순차적 의사로 결합했다면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며 성매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고 부수적으로 하더라도 계속하면 성매매알선법 등을 위반한 것이다 고 판단했다.

이어 문 회장 등은 대규모 조직적 성범죄에 가담해 그 책임이 무겁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판사는 다만 문 회장이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유흥업소 자리에 일반음식점을 유치하는 등 범행을 재발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점은 양형에 고려했다 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문 회장은 2005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라마다호텔 객실을 유흥업소에 빌려줘 불법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도록 한 혐의로 2013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문 회장은 호텔 지하 2,3층 룸살롱을 박모 씨와 공동운영했다.

문 회장은 박 씨와 룸살롱 지분을 절반씩 나눠갖고 수익을 나누기로 약정했다.

또한 단속을 피하고자 이른바 바지사장 을 앞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 룸살롱은 축구장 3분의1 크기의 매장 면적과 7300만원에 달하는 월 임대료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룸살롱 직원들은 매일 호텔 객실 10~50개를 미리 확보한 후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과 여성 종업원을 룸살롱에서 호텔로 연결되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통해 안내했다

검찰은 문 회장이 이 같은 불법 성매매 장소 제공을 통해 7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이를 추징하도록 했지만 이 판사는 부당이득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추징금을 따로 부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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