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뇌물죄 등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12년 구형
- 경제/산업 / 정준기 / 2017-08-07 15:02:58
"국민 주권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 훼손"
(이슈타임)정준기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 씨 측에 총 433억 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규정하며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허위 진술과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처벌해야만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 화합의 든든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그룹 현안을 해결하는 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 씨 측에 총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213억 상당의 정유라 씨의 승마 훈련 지원을 약속하고 실제 77억9000여만원을 지원한 것,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 원을 출연한 것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승마 유망주들을 지원하려 했을 뿐 정씨에게 특혜를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으며, 재단이나 영재센터에 낸 출연금도 공익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최씨 측에 뇌물을 건네기 위해 총 298억여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최씨의 독일 회사에 송금해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가 탄 말 소유권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부분은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뿐만 아니라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국회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지난해 12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승마 지원에 관해 보고받지 못했으며 최씨 모녀를 모른다는 취지의 증언을 거짓으로 판단한 것이다.
박영수 특검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사진=TV조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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