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적용 대상 확대…무의미한 연명치료 역시 중단 가능

경제/산업 / 윤선영 / 2017-08-03 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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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일과 내년 2월 4일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
보건복지부가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경우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TV]


(이슈타임)윤선영 인턴기자=앞으로는 말기 암 환자뿐만 아니라 AIDS,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DOPD), 만성 간경화 등 비암 질환 말기 환자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경우 환자 혹은 환자 가족 등의 동의하에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3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호스피스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오는 4일부터 우선 시행되고, 연명의료중단 이행 등은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이 비암질환 말기 환자로 확대되면 COPD, 만성간경화 환자들도 일반병동 및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말기 환자 자문형 및 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연명의료중단은 말기 환자가 담당 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았을 때만 가능하다.

이때 환자는 연명의료중단 의사를 직접 표시해야 하고 담당 의사가 이를 확인해야 한다.

만일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다면 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과 의사 2명의 확인이 필요하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내려지면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적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다만 통증 완화·영양공급·물 공급·산소의 단순공급(일반연명의료)은 어떠한 경우에도 중단할 수 없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은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제정돼 연명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됐다·며 ·호스피스 제도는 말기 암 환자에서 말기 비암 질환까지 대상을 확대되는 등 호스피스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후 바로 국가 호스피스 연명의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연명의료 시행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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