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르단 '성폭행 피해자와 결혼시 면책법' 폐지
- 국제 / 윤선영 / 2017-08-02 18:08:02
(이슈타임)윤선영 인턴기자=요르단이 성폭행범이 피해자와 결혼하면 형사소추를 면할 수 있게 하는 법 조항을 폐지한다.
영국 가디언은 요르단이 성폭행범이 피해자와 결혼하면 형사소추하지 않고 면책하는 법을 폐지하는 절차에 들어갔다고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요르단 하원은 1일(현지시간) 임시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해 안을 통과시켰다.
폐지안은 상원을 통과하고 압둘라 2세 국왕의 서명을 받으면 확정된다고 알려졌다.
앞서 요르단 정부는 피해자와 결혼한 성폭행범을 면책하는 형법 308조를 폐지하는 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현재 이슬람권 국가와 필리핀에서는 성폭행 가해 남성이 피해 여성과 결혼할 경우 면죄부를 주는 법이 공공연하게 시행되고 있다.
요르단에서는 성폭행범에게 최대 7년형을 선고할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15세 미만이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혼인 상태를 3년 이상 유지하면 가해자의 형사소추를 면하게 하는 예외 조항이 존재한다.
해당 조항은 그동안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아 왔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중동 여성 인권운동가 수아드 아부 다이에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요르단은 아직 차별적인 법이 존재하는 이 지역 국가들에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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