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가방 등 1억상당 명품 훼손해…벌금 1000만원

경제/산업 / 정준기 / 2017-08-02 13: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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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서 정신이 나갔었나 봐" 메세지 보내
질투심에 지인의 명품을 훼손한 20대 여성에게 1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연합뉴스]


(이슈타임)정준기 기자=지인이 소유한 명품가방과 보석, 옷 등을 망가뜨려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2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A 씨(27.여)는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B 씨(35.여)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

자정 넘어까지 이어진 술자리에 일행들은 하나둘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

취한 A 씨는 B씨 집에 있던 명품가방과 옷, 귀금속 등을 보고 질투를 느꼈다.

A 씨는 B 씨의 방 화장대 위에 놓인 시가 3000여만원 상당의 팔찌를 손으로 망가뜨렸다.

또한 옷걸이에 걸려 있던 수백만원 상당의 재킷 일부를 커터칼로 훼손했다.

A 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 씨는 다른 방으로 옮겨 명품 가방 5개의 안주머니를 커터칼로 마구 뜯어냈다. 이 가방들은 각각 판매가가 1000만원이 훌쩍 넘는다고 알려졌다.

A 씨가 이렇게 망가뜨린 물품의 시중 판매가는 총 1억1000여만원에 달했다.

A씨는 며칠 뒤 카카오톡 메신저로 '미안해', '술 취해서 정신이 나갔었나 봐'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B 씨는 이 문자를 근거로 A씨가 범행을 시인했다고 판단하고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A 씨는 범행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과거 형사사건에 연루돼 오랜 기간 조사를 받으면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 이 일이 형사사건으로 번지게 하지 않으려고 사과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법정까지 이어진 다툼은 법원이 피해자 B씨의 손을 들어주며 일단락 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범죄 사실을 다툴 이유가 없고 A 씨가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품 합계액은 크지만 수리비나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액과는 차이가 있는 점, 피해 변상이 되지는 않았으나 유죄가 확정되면 변상이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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