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범위기준에 '태아' 포함된다
- 경제/산업 / 윤선영 / 2017-08-01 10:57:16
(이슈타임)윤선영 인턴기자=앞으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범위에 '태아 피해 인정기준'이 반영된다. 또한 공식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별구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1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9일부터 시행령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법 시행령안은 총 44개 조항으로 ▲ 건강피해 범위 및 피해구제위원회 구성'운영 ▲ 구제계정운용위원회와 구제계정 지원 인정 조건 ▲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 및 보건센터 설치'운영 등 법률위임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특별법에서 위임한 건강피해 범위에는 지난 3월 27일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한 '태아 피해 인정기준'이 반영됐다. 이 밖의 추가적인 피해는 환경부 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산모 뱃속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태아와 출생아도 피해자로 인정돼 정부의 의료비나 장례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산모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폐 질환에 걸린 것이 확실하거나 개연성이 있어야만 한다. 동시에 임신 중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사실도 확인돼야 한다.
또한 피해구제위원회로부터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해도 구제급여에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신청자는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구제급여에는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장의비'간병비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222만 원)인 신청자에 대한 가습기 살균제 진찰'검사 비용 지원과 피해자 단체 구성 요건 등에 관한 규정도 마련됐다.
앞서 특별법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지속 가능한 지원 대책 수립을 목적으로 올해 1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2월 8일 제정·공포됐다.
한편 시행령은 오는 9일 시행 전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되며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