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1심 판결문, 최순실·이재용 재판 증거로 채택

경제/산업 / 윤선영 / 2017-07-31 16: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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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최 씨 측 "증거가 될 수 없다" 반박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1심 판결문이 최순실 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거로 채택됐다.[사진=SBS 뉴스]


(이슈타임)윤선영 인턴기자=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1심 판결문이 최순실(61) 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8)의 재판에 증거로 채택됐다.

3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재판·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재판에 블랙리스트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두 재판부는 모두 블랙리스트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했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이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데 공모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라며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판결문에서 최 씨의 요청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현 2차관)을 좌천시키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검팀이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한 이유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경제공동체'라는 점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좌천 인사를 지시한 증거로 보이지만 이 부회장의 공소사실과 관련한 뇌물수수의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최 씨의 공판에서도 "노 전 국장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고 다른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 씨 측은 "(블랙리스트 관련 공소사실은) 최 씨가 기소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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