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부 감찰 요구한 제주지검 검사…'사건 은폐·축소' 의혹 제기
- 경제/산업 / 윤선영 / 2017-07-28 11:24:31
(이슈타임)윤선영 인턴기자=대검찰청에 소속 검찰청 검사장과 차장검사의 감찰을 요청한 제주지검 A 검사가 이들 지휘부의 사건 은폐 축소 의혹을 제기했다.
제주지검 소속 A 검사는 지난 27일 검찰 내부 게시판(이프로스)에 '제주지방검찰청 A 검사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A 검사는 "이석환 제주지검장과 김한수 차장검사가 자신의 담당 사건을 의도적으로 덮은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A 검사는 지난달 중순 3000만 원 대 의료품 거래 피해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차장 전결을 거쳐 법원에 접수했다.
그러나 후에 차장검사가 자신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영장을 회수해온 사실을 알게 됐고 대검에 지휘부 감찰을 요청하는 경위서를 제출했다.
앞서 피의자 B 씨는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청구된 바 있으나 모두 기각된 상태였다.
이에 A 검사는 B 씨의 이메일과 카카오톡, 휴대전화 메시지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압수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검사는 "카카오톡과 이메일, 휴대전화 메시지 확인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을 경우 그것만 제외하고 수사는 절차대로 진행해 기소하는 게 원칙이다"라며 "지휘부가 법원에서 회수된 기록을 24시간 가까이 보고 다음날 바로 처리하라 고 했다. 왜 추가자료 수집 등 수사 없이 종결하도록 지시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A 검사는 "같은 사람에 대해 여러 수사가 진행될 경우 기존 사건을 맡은 검사에게 새 사건을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B 씨와 관련된 추가 사건은 기존 사건을 맡고 있던 내가 아닌 다른 검사에게 배당됐다"며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B 씨의 변호인은 제주지방검찰청에서도 근무한 경력이 있고 B 씨가 설립한 회사의 등재이사로 등재된 분이다"라며 "이럴 경우 검찰은 전관예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점을 더 대외적으로 선명하게 천명해야 하며 원칙대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B 씨의 변호인은 최근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김인원(55·사법연수원 21기)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이다. 김 부단장은 검찰 출신으로 이석환 제주지검장(53)과 연수원 동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 검사는 대검에 감찰을 요구했으나 광주고검이 기초 조사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대검 특별 감찰단은 운영에 관한 지침상 '경미한 사안에 대해 고등검찰청이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총장 후보님이 인사청문회 자리에서까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엄정 조치하겠다'는 말씀이 나올 정도의 사안인데 누가, 왜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하신 건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제주지검은 감찰 요청 파문이 일자 "영장 접수 전 지검장의 재검토 지시가 있었으나 영장 관련 기록이 다른 사건과 함께 실수로 잘못 접수돼 되찾아 온 것 이라며 B 씨는 담당 검사와 부장검사가 참여한 심의회를 거쳐 지난 12일 불구속 기소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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