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우다 제지당해 불 지른 20대 男…징역 1년 6개월

경제/산업 / 윤선영 / 2017-07-27 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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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로비에서 담배 피우다 제지당하자 홧김에 범행
병원 로비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제지당하자 화가 나 방화를 시도한 20대 남성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이슈타임)윤선영 인턴기자=병원 로비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제지당하자 화가 나 방화를 시도한 20대 남성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7일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오전 0시 19분쯤 1층짜리 건물 내 마트 출입문 옆에 종이상자를 이용해 불을 붙였다.

이어 마트 건물 내부에 있는 분식점 집기와 약국 에어컨 실외기 등 3곳에도 잇따라 불을 질렀다.

다행히 불은 조기에 진화돼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인근 병원 건물 로비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병원 직원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방화는 인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회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가져다줄 수 있는 범죄여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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