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15일 경과·허위 원산지 등…정육점 58곳 적발

경제/산업 / 한수지 / 2017-07-26 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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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허위 표시하기도 해
유통기한이 15일이나 지난 소고기를 판매하고 원산지를 속인 식당이 적발됐다. [사진=서울시 제공]

(이슈타임)한수지 인턴기자=유통기한이 15일이나 지난 소고기를 버젓이 판매하고 원산지를 속인 정육식당과 양꼬치 식당이 적발됐다.

26일 서울시는 식육 전문 판매 음식점 221곳에 민·관 합동점검을 나가 위반업소 5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6월 15일부터 한 달 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100명, 식육 분야 전문가 시 공무원 8명을 포함한 공무원 97명 등 총 197명을 투입해 소고기·양고기 식당의 원산지 표기, 위생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원산지 관련 위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미표기하고 거래명세서를 보관하지 않는 등 원산지 관련 위반이 29건 적발됐다. 아울러·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하고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하는 등 위생 분야 위반도 29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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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 한 소고기 식당은 유통기한이 15일 지난 소고기를 판매용으로 보관하고 있었으며, 영등포구의 한 정육식당은 육회용 소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허위 표시했다. 강남구 양꼬치 식당은 호주산 양고기와 닭고기를 헝가리, 브라질산으로 표기했다.

서울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한 고발(6건), 영업정지(2건), 과태료 부과(44건)를 관할 자치구에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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