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규칙 개정…박근혜 재판 선고 안방에서 볼 수 있을까?

경제/산업 / 정준기 / 2017-07-25 16: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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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인권과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 선고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됐다.[사진=공동취재단]


(이슈타임)정준기 기자=대법원이 규칙을 개정하며 사회적인 관심을 끄는 1,2심 주요 재판의 결과를 법정 방청을 가지 않더라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25일 대법관 회의를 열고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개정된 규칙이 시행되는 8월 1일부터는 1,2심 재판 선고의 생중계가 허용된다.

생중계 허용 여부는 재판장이 결정하게 된다. 공적 이익이 더 크다고 재판장이 판단할 경우 피고인의 동의 없이도 중계방송이 허용된다.

그간 법원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녹음'녹화'중계를 막아왔다. 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생중계를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자 대법원도 규칙 개정을 검토하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대법관 회의에서 결심과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25일 회의를 속개해 선고만을 공개키로 했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나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생중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물론 국민의 알권리라든지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재판을 받는 분의 인권적인 문제 또는 개인적인 여러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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