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친정에 아이 맡기고 출근하다 사고…공무상 재해"

경제/산업 / 윤선영 / 2017-07-23 11:37:04
  • 카카오톡 보내기
"현실적인 맞벌이 부모가 상정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
친정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사진=연합뉴스TV]


(이슈타임)윤선영 인턴기자=친정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6단독 심홍걸 판사는 사천교육지원청 소속 교육협력 담당 공무원 A(40·여) 씨가 "공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 신청을 승인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9월 A 씨는 어린 아들 둘을 친정에 데려다주고 직장으로 향하던 중 운전하던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A 씨는 정강이뼈와 골반 골절, 간 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고, 공단에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A 씨가 자택에서 바로 출근하지 않고 친정집에 들렸다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단은 "A 씨의 자택에서 직장은 1.5㎞ 떨어진 거리이다. 자택에서 10㎞ 떨어진 친정에 자녀를 맡기고 출근한 것은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양육방식은 조부모가 손자들을 돌봐줄 수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통상의 맞벌이 부모가 상정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자녀 양육은 국가의 문제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A 씨가 자녀들을 친정에 맡기고 출근하다가 발생한 이 사고는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봐야 한다"라며 "이는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