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이혼…法 임우재에 86억 지급하라

경제/산업 / 윤선영 / 2017-07-20 16: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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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부진 지정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전 상임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슈타임)윤선영 인턴기자=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20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에서 이혼을 결정하며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86억 1031만 원을 지급하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이 사장으로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이 한 달에 한 번 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권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임 고문 측은 면접교섭권을 월 2회로 늘리는 등 공동친권의 행사를 위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지난 1999년 8월 결혼했으며 슬하에 아들 1명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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