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스커트' 입고 활보한 사우디 여성, 결국 경찰에 체포

국제 / 한수지 / 2017-07-19 10:53:43
  • 카카오톡 보내기
'사우디 법 어겨 당장 체포' vs '잘못된 법 개정 필요' 의견 맞서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여성이 배꼽티와 미니스커트 차림으로 유적지를 걷는 모습의 동영상을 게시해 논란이 됐다.[사진=트위터 영상 캡처]

(이슈타임)한수지 인턴기자=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니스커트와 배꼽티를 입고 유적지를 활보하는 동영상을 올라와 뜨거운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여성이 결국 당국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주(州) 경찰은 18일(현지시간) '외설적인 의상을 입고 거리를 활보한' 여성을 체포해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사우디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부족들이 산다는 수도 리야드 북쪽 나즈드주 우샤이거 마을을 배경으로 미니스커트와 배꼽티를 입고 걷는 모습을 SNS에 게재해 논란이 일었다.

동영상이 화제가 되자 온라인에서는 사우디 법을 어긴 여성을 당장 체포해야 한다는 의견과'사우디 여성이라는 이유로 처벌받아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 기회에 잘못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은 과거에 자신이 남성 보호자와 함께 동영상에 나오는 마을을 방문했고 스냅챗 계정도 자신의 것이 맞다고 자백했지만 스스로 영상을 올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여성의 외모와 행동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여성들은 외출할 때 아바야(검은색 통옷)와 머리에 검은 히잡을 써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위법 행위로 처벌 받게 된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