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 '배란유도제'·'피임약' 등 불법 판매 적발

경제/산업 / 한수지 / 2017-07-19 10: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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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자격 없는 업체 대표에게 의약품 판매해
산부인과 전문의가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이슈타임)한수지 인턴기자=산부인과 의사가 '선택임신시술'에 사용되는 배란유도제'피임제 등을 무자격자에게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부인과 전문의 장 모(41)씨와 업체 대표 민 모(47)씨를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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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 따르면, 장 씨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1월까지 10개월간 제약업체나 의약품 도매상에서 구매한 배란유도제'피임제 등 전문의약품 2760만 원 상당을 취급 자격이 없는 민 씨에게 불법으로 판매했다.

민 씨는 2014년 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미국, 태국 등 해외에서 환자들에게 '선택임신시술'을 받도록 알선했다. 이어 장 씨로부터 구매한 배란유도제 등 전문의약품을 팔았고, 배란유도제 투여법과 피임제 복용법을 직접 안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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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씨와 민 씨가'불법 판매한 의약품들은 시험관아기 시술 과정에서 수정란의 성별을 감별해 임신하는 '선택임신시술'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술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로 금지돼 국내에서는 불법으로 정해져 있다.

또한 배란유도제는 오남용 할 경우 난소 비대, 복막'흉막에 체액 축적, 복부팽만 등 증상을 동반한 난소과자극증후군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사용 시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불법 유통된 의약품으로 '선택임신시술'을 받은 일부 환자가 자궁 안에 물이 차는 부작용을 겪은 경우가 확인됐다.

이에 식약처는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의 진단이나 안내 없이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를 식약처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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