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스리랑카인 결국 무죄 확정

경제/산업 / 한수지 / 2017-07-18 17: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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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기는 하나 강간 증명 될 수 없어"
대구 여대생 사망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이슈타임)한수지 인턴기자=1998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 씨(51)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8일 특수강도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K 씨에게 1, 2심에 이어 무죄를 확정했다고 전했다.

K 씨는 지난 1998년 10월 17일 이른 오전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계명대 여대생 정 모양(당시 18세)을 대구 달서구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범행 15년이 지난 2013년 기소됐다.

당시 정양은 구마고속도로에서 25톤 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으며 사고 현장에서 30여m 떨어진 곳에서 정양 속옷이 나왔지만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내렸다.

미제로 남을 뻔했던 이 사건은 2011년 K 씨가 미성년자 성매매 권유 혐의로 입건돼 유전자(DNA) 채취 검사를 받으면서 수면 위로 올랐다. 2013년에 K 씨와 정양의 속옷에서 발견된 DNA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특수강도 강간 혐의로 K 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은 특수강도강간죄 성립을 위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특수강간, 특수강도 등 혐의를 각각의 범죄로 볼 경우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 며 면소를 선고했다.

2심 역시 마찬가지였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스리랑카인 A 씨를 새로운 증인으로 내세웠지만, 법원은 A 씨에게서 범행 내용을 전해 들었다는 핵심 증인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모순점이 많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판결은 최종까지 이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속옷에서 나온 정액의 유전자가 K 씨 유전자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감정 결과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이 강간했다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기는 하나, 그것이 피고인이 공범들과 피해자를 강간하고, 종료 전에 피해자의 책 등을 갈취했다는 것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며 최종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대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사건을 검토한 뒤 스리랑카 당국과의 사법공조 및 K 씨의 강제 출국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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