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살해한 20대 지적장애인 항소심도 중형 선고

경제/산업 / 윤선영 / 2017-07-18 1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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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폭행 당하자 홧김에 범행 저질러
직장 동료를 살해한 20대 지적장애인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이슈타임)윤선영 인턴기자=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던져 숨지게 한 20대 지적장애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의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전북 익산시의 한 육가공 공장에서 동료 B(71) 씨를 향해 날카로운 작업용 도구를 던져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A 씨가 던진 도구에 가슴을 맞아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으며,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 씨는 작업 도중 B씨의 행동이 평소보다 느리자 이를 재촉했다.

그 과정에서 청각장애를 가진 B 씨가 말을 알아듣지 못하자 이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던 중 B 씨에게 폭행을 당해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우발적인 사건이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지적장애가 있음에도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은 인정한다"면서도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의 범죄로 유족들이 큰 아픔과 충격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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