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강간미수범도 '화학적 거세' 대상 포함

경제/산업 / 한수지 / 2017-07-18 16: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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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투여 방법으로 성 기능 일정 기간 약화하게 해
18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성폭력 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한 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사진=연합뉴스]

(이슈타임)한수지 인턴기자=앞으로 ·화학적 거세· 대상에 몰카 촬영범과 강도 강간 미수범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 서울 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1회 국무회의를 열어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성 충동 약물치료는 일명 ·화학적 거세·로 불리며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 등의 방법으로 성 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 충동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강도 강간 미수죄·해상강도강간미수죄 ▲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치상죄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죄를 추가했다.

한편 징역형과 함께 약물치료 명령을 받은 사람은 형 집행 종료 전 9개월부터 6개월 사이에 법원에 치료명령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보호관찰소장의 재범 위험성 등 조사 결과를 토대로 면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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