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의처증 시달리다 남편 살해한 부인…'징역 3년' 선고

경제/산업 / 한수지 / 2017-07-14 14:40:42
  • 카카오톡 보내기
죽은 딸 장례식서도 아내와 아들 친구 사이 의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부인이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이슈타임)한수지 인턴기자=매일 의처증과 폭행에 시달리다 남편을 목졸라 숨지게 한 부인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5월 7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북구 자신의 집에서 남편 B(54)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부인 A(45.여)씨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남편의 의처증 등으로 인해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최근 1년 동안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것만도 21차례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92년 남편 B씨와 결혼한 A씨는 결혼 후 별다른 이유 없는 폭행과 의처증에 시달려야 했다. A씨는 수차례 이혼을 고민했지만 자식들을 생각하며 참고 살았다.

또한 매일 술을 마시던 B씨는 건강이 악화돼 생계가 어려워졌고, 딸과 아들이 아르바이트하면서 벌어오는 돈으로 생계를 이어갔다.

이에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던 큰딸(22)이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나 B씨는 딸의 장례식에서조차 A씨와 아들 친구와의 사이를 의심했고, 이내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러나 A씨가 남편의 의처증과 폭력으로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자살까지 시도한 점과 범행 직후 아들을 통해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피해자의 유족인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