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일 보던 여성 훔쳐본 男 실형 선고
- 경제/산업 / 윤선영 / 2017-07-13 17:30:01
(이슈타임)윤선영 인턴기자=집행유예 기간에 공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A(28)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부산 동래구에 있는 한 체육공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숨어 있다가, 옆 칸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 20대 여성을 훔쳐본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 경력과 범행 수법을 보면 재범 개연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지난해 10월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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