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에도 닭 무게 표시 의무화 도입 예정
- 금융 / 김담희 / 2017-06-26 10:52:04
중량표시제, '호' 단위에서 '그램' 세분화
(이슈타임)강보선 기자=26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철회했지만 치킨의 크기가 줄어들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닭고기 중량 표시제 개편에 나섰다. 현재 닭고기 중량 표시제는 닭 크기를 '호' 단위로 표시하고 있다. 한국 육계협회에 따르면 무게에 따라 100g 단위마다 최소 5호부터 최고 크기의 16호까지 세분돼 있다. 하지만 같은 호라고 해도 크게는 100g까지 차이가 날 수 있어 소비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중간 크기인 9호의 무게가 851~950g이고 10호는 951~1050g, 11호는 1051~1150g으로 같은 호 내에서도 중량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농식품부는 닭고기 중량 표시제는 '호'에서 '그램'으로 바꿔 그램당 정해진 가격에 따라 제값을 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치킨에 대한 중량 표시제를 새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치킨 포장지에 닭고기 원산지와 재료 등만 표시하고 중량은 따로 표시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 보니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마다 사용하는 닭고기 크기 편차도 크다. 일반적으로 10~11호 닭고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7~8호 닭을 판매하면서도 소비자들이 정확한 중량 차이를 알 수 없어 판단을 내리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농식품부는 가공품인 치킨에 대해서는 중량 표시제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신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치킨 포장에도 닭 중량을 표시하도록 닭고기 중량 표시제 개편에 나섰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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