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항소심서 1심보다 높은 중형 선고
- 경제/산업 / 김희영 / 2017-06-23 13:47:39
"줄 서서 강간하려고 기다려…위안부 사건 생각나게 했다"
(이슈타임)박상진 기자=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1심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했다. 지난 22일 서울고법 형사9부는 지난 2011년 서울 도봉구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수사기록을 보면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생각할 정도로 분노가 치밀었다. 당시 17살 소년이었다고 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줄 서서 강간하려고 기다렸다는 기록을 보며 위안부 사건이 생각났다. 몇 십 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라며 피고인들이 즐겁게 웃고 먹고 떠들며 지내는 동안 피해자는 무서워 집에서 못 나갔다 고 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씨를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받았다. 박씨와 김씨 역시 징역 5년에서 징역 6년으로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한편 가해자들은 고교생이던 지난 2011년 9월 초, 당시 중학생이던 여학생 2명에게 술을 먹여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6년 전 발생한 도봉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주범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사진=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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