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사건 첫 재판서 징역 3년 선고

경제/산업 / 박혜성 / 2017-06-23 11: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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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최순실·정유라 공모 관계 인정
최순실이 이화여대 입학, 학사 비리 사건에 대한 첫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사진=SBS 뉴스]


(이슈타임)박상진 기자=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킨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이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사건에 대한 첫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순실은 딸 정유라를 이화여대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입학시키기 위해 최경희 전 총장 등 학교 관계자들과 공모해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정유라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음에도 딸에게 정상 학점을 주도록 강요하는 등 이대의 학사 관리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그 밖에도 정씨가 재학한 청담고 체육 교사에게 30만 원의 뇌물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도 받았다.

다만 최 씨의 사문서위조 혐의를 비롯한 각 피고인의 일부 행위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최씨와 김종, 김경숙, 남궁곤, 최경희 사이에 정유라의 부정선발에 관한 순차 공모 관계가 성립하고, 최경희가 남궁곤에 정유라 선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최 씨에 대해서는 ·자녀가 잘되기를 바라는 어머니 마음으로 보기엔 너무나 많은 불법 행위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 씨가 기소된 사건들 중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그는 미르·K재단 강제 모금이나 삼성 뇌물 사건 등에 대해서도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학사비리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고, 최 씨와 딸 정 씨의 공모 관계를 인정함에 따라 향후 정 씨의 수사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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