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근무자 동물 학대 시 1년 이하 징역

/ 김담희 / 2017-06-21 10: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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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서식환경 제공 관련 핵심 조항 빠져
'동물원'수족관 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이슈타임)김담희 기자=동물원과 수족관에서 기르는 동물의 서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동물원'수족관 법' 시행령이 지난달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0일부터 시행 중이다.

'동물원'수족관법'에는 동물원'수족관 운영자나 근무자가 동물을 학대하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먹이나 물을 제대로 먹이지 않는 행위, 질병에 걸린 동물을 방치하는 행위 등을 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물원에 필요한 인력 기준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동물원은 수의사(비상근직 포함)를 1인 이상 고용해야 하며, 보유 동물 종 수 기준으로 40종 이하면 사육사를 1명 이상으로 70종 이하는 사육사 2명 이상, 70종 이상은 3명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수족관의 경우 고래 등 해양포유류를 사육하는 경우에만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비상근직 포함)를 1인 이상 고용해야 하며 사육사 고용 기준은 동물원과 같다.

또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운영하기 위해선 관할 지자체에 정해진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춰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 대상이 되는 동물원은 동물을 10종 또는 50마리 이상 사육'전시하는 시설이며, 수족관의 경우 해양(담수) 생물을 사육'전시하는 수조의 전체 용량이 300㎥ 이상이거나 수조 바닥 면적이 200㎡ 이상인 시설이다.'

환경부는 실내 체험 동물원도 20종 이상의 동물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의무 등록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설된 동물원법이 동물 학대를 막거나 동물들에게 적합한 서식환경을 제공하는 등의 핵심 조항이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법안 발의 과정에서는 동물원을 '허가제'로 만들어 적합한 서식환경과 인력 기준을 갖춘 동물원만 허가를 내주도록 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등록제'로 바뀌었다. 이에 환경부가 동물복지에 초점을 두지 않고 개체 수 현황 파악에만 그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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