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정유라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개최

경제/산업 / 박혜성 / 2017-06-20 11: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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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여부 20일 밤~21일 새벽 중 결정될 전망
정유라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다.[사진=YTN 뉴스]


(이슈타임)박상진 기자=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정유라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개최했다.

321호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 국정농단 사태 관계자들의 구속이 결정된 곳이다.

권순호 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을 심문한 인물로, 이들 두 사람의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후 검찰은 지난 7일 귀국한 마필관리사 이 모 씨를 비롯해 정 씨의 전남편 신주평 씨, 정 씨 아들의 보모 고 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정 씨 또한 두 차례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정 씨가 삼성의 지원 과정을 은폐하고자 삼성이 처음 제공한 명마 '비타나V' 등 세 마리를 '블라디미르' 등 다른 말 세 마리로 바꾼 '말 세탁' 과정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1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반면 정유라 측은 추가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그는 '저는 도주 우려가 없다. 제 아들 지금 들어와 있고, 전혀 도주할 생각도 없다'며 구속이 부당함을 주장했다.

한편 정 씨의 구속 여부는 20일 밤늦게 또는 21일 새벽 중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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