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절연' 父, 딸 암매장한 범인에게 돈 받고 합의

경제/산업 / 김담희 / 2017-06-06 14: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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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선처 호소하는 탄원서 작성해 제출하기도 해
20일 청주지법은 동거인을 살해후 콘크리트에 암매장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사진=연합뉴스]


(이슈타임)박상진 기자=20년 동안 절연했던 아버지가 딸을 살해하고 콘크리트로 암매장한 남성에게 돈을 받고 합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지난 2012년 9월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 위치한 피해자 A(사망당시 36세) 씨의 원룸에서 30대 동거남 이 모씨가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에 A 씨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 이 씨는 A 씨의 시신을 웅덩이에 넣고 시멘트를 개어 붓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이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A 씨가 갑자기 사라졌다"며 행방을 묻고 다니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경찰에 "한 여성이 동거남에게 살해돼 암매장 됐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의 수사 끝에 4년만인 지난 10월 18일 이 씨가 붙잡혔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A 씨의 아버지가 이 씨에게 합의금을 받고 선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고 사체 은닉까지 했지만, 유족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부모가 이혼한 뒤 할머니 밑에서 생활하다 초등학교 5학년 무렵 가출했다. 이후 보육원을 전전했고 16살 이후에는 아버지와 1년에 한두 번 연락하는게 다일 정도로 사실상 연락을 끊고 지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도에 살던 A씨의 아버지는 딸이 숨진 2012년부터 시신이 발견된 지난해까지 4년간 그나마 있던 연락도 끊겼지만 아무런 의심도 없이 실종신고도 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딸의 사망소식과 함께 경찰 조사를 받게된 A씨의 아버지는 "딸이 혼자 사는 중 알았다"고 진술했다.

이랬던 A 씨의 아버지가 이 씨가 법원에 선처를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로부터 돈을 받고 합의한 A씨의 아버지는 법원에 이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까지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생전 피해자와 절연 관계에 있던 아버지의 합의로 감형돼 유감스럽다"며 "이런 경우를 유대 관계에 있는 유족의 일반적인 합의와 동일하게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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