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구속영장 청구…업무방해 등 3개 혐의 적용

경제/산업 / 박혜성 / 2017-06-02 09: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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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것 없다"·"엄마가 다 했다"며 혐의 부인
정유라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사진=연합뉴스 TV]


(이슈타임)김대일 기자=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정 씨가 국적기에 탑승한 직후인 지난달 31일 오전 4시 8분 정 씨를 체포, 검찰청으로 압송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후 2일 0시 25분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이다.

업무방해 혐의는 정 씨가 2015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체육특기자 선발 당시 면접장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가지고 가 면접관에게 보여주는 등 규정을 어기고 합격한 것에 따른 것이다.

입학 후에도 정 씨는 학교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학점을 받고, 교수가 대신 과제물을 해주는 등 학사 관리에서도 각종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검찰은 정 씨가 청담고 재학 당시 공결 처리를 위해 승마협회 명의의 허위 공문을 제출하는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정 씨가 하나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독일의 부동산 구매 자금, 덴마크 생활 자금 등에 사용하는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정 씨가 2015년 12월 강원도 평창 땅을 담보로 당시 외환은행(현 하나은행)에서 보증신용장을 발급받아 외환은행 독일법인에서 24만 유로, 작년 1월 최씨 소유의 은행 예금을 담보로 14만5000유로를 각각 빌리는 등 총 38만5000유로를 대출받았지만, 신고 없이 현금 2만5000유로를 갖고 독일로 나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 씨는 연이은 조사에서도 여전히 "아는 것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거나 어머니 최순실이 불법행위를 기획"실행한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 씨의 구속 여부는 2일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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