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우리카드, 법원 통지에도 고객 개인회생 정보 보관 논란

경제/산업 / 김담희 / 2017-05-31 11: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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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면책결정통보서 송달에도 요지부동
우리은행과 우리카드 측에서 고객 개인 정보를 삭제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사진=우리은행 홈페이지]


(이슈타임)강보선 기자=우리은행이 법원의 면책결정확정통보서를 송달받고도 고객의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A(50) 씨는 지난 2006년 사업에 실패해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당시 A 씨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에 채무를 가지고 있었다.

2007년 5월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A 씨는 5년간 수입의 일정 금액을 성실하게 채무에 상환했고 2012년 5월 23일 회생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6월 법원은 전국은행연합회에 A씨의 면책결정통보서를 송달했다. 면책결정통보서가 송달되면 개인회생 기록이 삭제돼 신용등급이 상향되고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이후 A 씨는 신한은행을 비롯해 타 은행과 카드사에서 계좌와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했다. 하지만 여러 차례 우리카드사에 카드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 발급을 받을 수 없었다.

이상함을 느낀 A씨가 이와 관련해 확인해본 결과 우리은행과 우리카드사 측이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통보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삭제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법원에서 면책결정통보서를 송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록을 아직까지 삭제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우리은행과 우리카드 측이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관계 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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