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안산 대부도 반월특수지역 30년 만에 지정 해제

경제/산업 / 김희영 / 2017-05-24 19: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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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의원 "지정 해제에 따라 대부도 관광 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국토부 장관과 논의하고 있는 박순자 의원[사진=박순자 국회의원실]

(이슈타임)김대일 기자=대부도가 반월특수지역으로 확대 지정된 이후 30년 만에 지정 해제됐다.

24일 행정자치부는 관보 고시를 통해 개발이 완료된 대부도 토취장 6.67㎢(약 2백만 평)를 특수지역 지정 해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중 대부동동 산148-4 소재 0.03㎢(약 1만 평)를 공원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로 인해 향후 이 지역에 공원이 조성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이번 지정 해제에 따라 제14토취장 내에 대부동 체육문화센터 건립 계획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성과에 박순자 의원은 대부도의 숙원 민원이었던 반월특수지역 해제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편익 증진과 재산권 침해 해소는 물론 대부도 관광 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말했다. 박순자 의원은 제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 반월특수지역 해제를 위해 힘써 왔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 3월 강호인 국토부 장관과 만나 반월특수지역 해제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며 특수지역 해제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한편 반월특수지역은 체계적인 토지 개발사업과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의 목적으로 1977년 지정되었으나, 장기간 특수지역 지정에 따라 토지 등 행위 제한과 재산권 침해, 관할 지자체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에 제한을 준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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