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범인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 경제/산업 / 박혜성 / 2017-05-17 09:38:38
"정신적 충격 받아 일상생활 영위 어렵게 됐다"
(이슈타임)박상진 기자=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참히 살해해 논란이 됐던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의 피해자 부모가 범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범인 김모(35)씨에게 살해된 A씨(당시 23'여)의 부모는 지난 11일 김씨를 상대로 5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소장에서 A씨 부모는 'A씨가 기대여명보다 60년 이상 이른 나이에 사망했고, 갑작스러운 딸의 살해 소식에 원고들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됐다'며 'A씨가 60세까지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익 3억7000여 만원과 정신적'육체적 위자료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실제 배상액은 이미 지급받은 범죄피해구조금 7000여 만원을 제외한 5억여 원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김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의 공용화장실에서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에서 징역 30년 형을 확정받았다. 당시 김씨의 범행이 알려지자 사건이 발생한 강남역 일대에서는 A씨를 추모하는 다양한 집회가 벌어졌다. 일각에서는 해당 사건이 여성혐오로 인한 살인 사건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검찰은 프로파일러들을 동원한 수사 결과'여성 혐오가 아닌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로 최종 결론 내렸다. '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해자 부모가 범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사진=TV 조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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