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으로 LF쏘나타 리콜 결정

경제/산업 / 박혜성 / 2017-04-26 13: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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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수용 어렵다"며 이의 제기
국토부가 현대 LF쏘나타에 대해 리콜을 결정했다.[사진=현대자동차]


(이슈타임)박혜성 기자=국토교통부가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으로 현대자동차 LF쏘나타에 대한 리콜을 결정했다.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일 열린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를 열어 LF쏘나타 결함 문제에 대해 논의 후 현대자동차에 리콜을 통보했다.

LF쏘나타의 불량 문제는 현대자동차 김광호 전 부장이 제보한 32건의 결함 의심 사례 중 하나로, 김 부장은 LF쏘나타 약 22만대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제보했으나 국토부는 이 중 수출 물량을 제외한 10만대 미만의 차량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국토부는 LF쏘나타가 계기판의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운전자가 주차 브레이크를 풀지 않은 채 주행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토부는 아반떼·i30·쏘나타의 MDPS(전동식 조향 장치) 결함 등 함께 상정된 나머지 4건 가운데 2건에 대해서도 사실조회 후 리콜 여부 결정, 1건은 지속적 모니터링, 1건은 공개 무상수리를 요구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국토부의 LF쏘나타 등의 리콜 통보에 대해 ·수용이 어렵다·며 청문 절차를 밟겠다고 국토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현대차는 국토부가 앞서 리콜을 요구했던 제네시스 등 4건의 사례에 대해서도 25일 ·소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이의를 제기한바 있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는 ·리콜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안전문제로 보기 어려운 만큼 청문이라는 최종절차를 통해 더 면밀하게 살펴보자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국토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최소 10일이 지난 후 청문을 열어 강제리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 7일 국토부의 결정에 따라 주행중 시동 꺼짐 등 세타2 엔진 결함으로 인해 HG그랜저, YF쏘나타, K7(TF), 스포티지(SL) 등 5개 차종 17만1348대에 대한 리콜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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