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반려동물 식탁은 안전합니까?

/ 박혜성 / 2017-03-10 13:15:43
  • 카카오톡 보내기
사료 문제 번번이 터지는데 관련 기준 법안 여전히 제자리
반려동물 사료 문제가 번번이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이슈타임)김담희 기자=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드는 지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사료·간식 등 먹거리 비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반려동물 사료를 선택하는 적정 기준이 없다 보니 소비자들은 혼란을 겪고 있고, 반려동물의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말 발생한 ·애정사료 사건·이다. 반려동물 업체 디어마이펫의 ·애정사료·를 먹은 강아지들이 구토와 혈변 증상을 보이거나 심한 경우 죽는 일까지 벌어진 것이다.

이 때문에 ·애정사료·의 성분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는데, 디어마이펫 측은 사료에 표기된 영양소가 과다하다는 것은 단순한 표기 오류이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성분 검사 결과 유해성분이 기준치 이하로만 검출되거나 아예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디어마이펫 측이 애정사료가 반려견의 이상 증상과 사망을 초래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피해를 주장하는 반려인들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015년에도 특정 사료를 먹은 고양이들이 방광염 증상을 보였던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피해 소비자들은 사료 성분 중 메티오닌 함량이 미국사료협회(AAFCO) 기준에 비해 적게 들어있어 고양이의 오줌이 알칼리화 되고 요로결석의 확률을 높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고양이 사료 기업 측은 메티오닌에 대한 권장함량 기준치가 미국과 유럽에서도 다르게 두고 있는 만큼 AAFCO기준과 다르다고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일반 성분함량과 독성물질을 검사해 안전성을 확인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사료에 유해성분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반려동물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영양소가 적게 혹은 과다하게 함유돼도 영양 불균형으로 반려동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사료 영양 성분 및 적합성을 충족하는 사료에만 ·AAFCO의 완전하게 균형 잡힌 식단·이라는 문구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들이 사료를 고를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는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뚜렷한 성분 기준이 없다. 업체가 신고한 성분을 최소량 혹은 최대량에 맞추면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특히 과도하게 공급될 경우 반려동물의 신장에 손상을 입히거나 뼈의 약화 또는 기형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인(Phosphorus)과 칼슘(Calcium)의 경우에도 국내에서는 최대량에 대한 기준이 없어 최소량만 표시되고 있다.

또한 사료 상품 포장에 표기되는 ·오가닉(Organic)· ·홀리스틱(Holistic)· 등의 문구도 제조에 사용된 원료의 품질 등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부분의 업계에선 이를 자의적으로 구분·표시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업체마다 ·고단백·등 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며 ·사료 성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소비자들이 주체적으로 좋은 사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