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 소재 어린이집서 커피포트 쓰러져 12개월 영아 2도 전신화상
- 경제/산업 / 김담희 / 2017-03-27 09:44:04
어린이집, 200만원·7세까지 무상교육 조건으로 합의 제의해
(이슈타임)박상진 기자=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에서 12개월 남아의 몸 위로 커피포트가 쓰러져 전신 2도 화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해 8월 17일 어린이집에서 영아 화상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피해 아동 부모는 페이스북에 "돌잔치를 4일 앞두고 어린이집에서 목부터 가슴"배 전체, 양쪽 팔, 오른쪽 허벅지까지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아이의 화상 사진을 함께 올렸다. 이어 글쓴이는 "사고 당시 119에 신고도 하지 않고 담당 선생이 차로 이동하자고 하여 화상전문병원에 도착하는데 1시간 반이 지나고 나서야 진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라며 "그 후 CCTV를 확인해보니 담당 선생은 핸드폰을 하며 돌아다니고 있었고 저희 아이와 다른 원아는 그 옆에서 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피해 부모는 "어린이집 원장의 무성의한 태도에 저희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를 했고 그제서야 상대방이 합의하자며 계속 찾아와 형사조정에 동의했다"며 그러나 "벌금이 얼마 안 나온다는 것을 안 원장은 왜 최종조정일 날 보험에서 치료비, 위자료 등이 나오는데 자신이 왜 형사합의금을 주어야 하는지 모르겠고 합의를 하더라도 "이백만원과 7세까지 무상교육을 해줄 테니 원에 아이를 다시 보내는 조건을 꼭 지켜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해 합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피해 아동은 한 달 동안 입원해 매일 드레싱을 받고 병원과 물에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생겨 병원에서 정신과 상담을 권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어린이집은 현재도 정상운영 중이며 선생은 퇴직급여를 받으며 아르바이트하는 중이라고 피해 부모는 주장했다. 글쓴이는 "아이가 평생 몸에 흉터를 지니고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어린이집에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한 마음만 커져갑니다"라며 "추후 처벌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형사조정 이후 어린이집에선 연락도 없고 정말 아이에게 또 저희에게 미안해하고 있는지 의심 갈 정도의 태도를 보여 답답한 마음에 늦었지만 이제서라도 이렇게 글을 올린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글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자 누리꾼들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억울한 일이 없게 해야 한다"며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
경기 시흥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커피포트 때문에 영아가 전신 2도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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