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빌려주면 200만 원 드려요"…불법 문자 메시지 주의보
- 금융 / 김희영 / 2017-03-07 11:44:24
금융감독원, 대포통장 불법 문자에 '주의' 발령
(이슈타임)강보선 기자='통장을 빌려주면 한 계좌당 200만 원씩 임대료를 지급합니다'라는 문자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령을 내렸다. 7일 금융감독원은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지급하겠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사례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대포통장 신고 건수는 지난해 1027건으로 전년 대비 143%나 늘었다. 특히 문자 메시지에 대한 신고는 579건으로 전년 151건에 3배 이상 급증한 건수다. 문자 내용은 주로 주류 회사를 사칭한 세금 감면을 목적으로 통장을 임대해달라고 돼 있다.' 문자 메시지를 보고 혹한 마음에 통장을 빌려주면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이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는 손해배상도 해야 한다. 통장 매매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금융 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최장'12년간 금융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문자 메시지 외에도 구인광고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사례도 있다. 지원자들에게 채용이 마감됐다며 통장임대 아르바이트를 소개하는 수법이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로 통장 양도자의 계좌가 지급정지 되면 이를 해제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갈취하는 수법까지 생겨났다.' '
'대포통장' 문자 메시지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경보 주의령을 내렸다.[사진=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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