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 강사' 설민석, '댓글 알바' 혐의로 피고발
- 경제/산업 / 박혜성 / 2017-03-02 11:20:43
태건에듀 측 "전혀 모르는 이야기" 혐의 부인
(이슈타임)김대일 기자=MBC 무한도전 등에 출연하며 큰 인기를 누렸던 한국사 강사 설민석 씨가 한 학부모단체로부터 형사 고발을 당했다. 2일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사정모)이 업무방해, 명예훼손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죄, 사기 등으로 이날 오후 2시 설민석 씨와 최진기 씨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정모에 따르면 두 사람은 3년 여에 걸쳐 알바생을 고용, 수험생을 가장해 인터넷의 각종 사이트에서 자신을 홍보하고 경쟁 인터넷 강사를 비난하는 불법 댓글 수 천개를 단 혐의를 받고 있다. 사정모 측은 기자회견 및 집회, 시위를 통해 설민석, 최진기 씨에 대해 ▲불법 댓글 홍보 사실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할 것 ▲방송 출연 및 서적 출판, 온오프라인 강의를 그만 두고 자숙할 것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사실무근이자 허위사실 유포라는 반응을 보여 진실을 밝히기 위해 형사 고발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사정모는 두 사람을 형사 고발하면서 다수의 제보자들로부터 제공받은 이들의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 일체와 혐의사실에 대하여 진술해줄 제보자들의 명단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비방 또는 기만적인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최근 들어 실제 체험하지 않은 음식점, 상품 등에 대해 돈을 받고 후기 등을 올린 블로거들에 대해 이 법에 따른 기만적 광고로 처벌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모의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강용석 변호사는 '알바생들이 올린 포스팅과 댓글중 홍보성 댓글은 기만적 광고로, 경쟁 강사에 대한 비방적 댓글은 업무방해, 사기 및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설민석 씨가 대표로 있는 태건에듀 측은 사정모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이야기'라는 반응을 보였다.
유명 강사 설민석 씨와 최진기 씨가 '댓글 알바' 혐의로 형사 고발을 당했다.[사진=넥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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