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환불 거절한 온라인쇼핑몰 67곳 적발, 1억6000만원 과징금
- 경제/산업 / 김담희 / 2017-02-20 15:04:37
7개 업체 시정명령·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받아
(이슈타임)황태영 기자=청약 철회가 가능한 물품임에도 주문 취소가 불가능하다며 소비자를 속인 67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경고 및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6500만 원 과징금과 22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난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시정명령과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는 다크빅토리, 디스카운트, 데일리먼데이, 립합, 맨샵, 우모어패럴, 트라이씨클 등 총 7개 업체다. 이들 업체는 쇼핑몰 홈페이지에 세일 상품, 액세서리, 흰색 옷, 적립금 구매 상품, 수제화 등에 대해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표시했다. 그러나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상품에 대해 단순변심일 경우 7일 이내, 상품에 문제가 있다면 30일 이내 쇼핑몰에 취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들 업체는 청약 철회 가능 횟수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환 환불을 1~2회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표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청약 철회 기간을 임의로 축소해 소비자들이 청약 철회 기간이 지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어 취소 환불을 포기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의 취소.환불 규정에 대해 엄중히 제재하고 시정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정당한 취소.환불 요구를 방해하는 잘못된 거래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의로 취소와 환불을 거절한 온라인 쇼핑몰 67곳이 적발된 가운데 7개 업체가 시정명령과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받았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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