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서 5세 아이에게 뽀뽀시도한 50대 남성, 2000만원 벌금형

경제/산업 / 김담희 / 2017-02-13 09: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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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 방해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
마트에서 5세 아이를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이슈타임)강보선 기자=술에 취해 마트에서 일면식 없는 5세 아이에게 뽀뽀를 시도한 50대 남성이 2000만원 벌금형에 처해졌다.

12일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고모(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원과 5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씨의 행동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동으로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며 고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어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는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고씨는 지난해 3월 19일 오후 전북 전주의 한 대형 마트 계산대 앞에 서 있던 A(5)양의 등을 여러차례 쓰다듬고 얼굴에 뽀뽀를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고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A양의 아버지가 물건을 계산하는 틈을 타 A양을 성추행했다. 뒤늦게 눈치챈 A양의 아버지가 제지한 덕에 입맞춤에는 실패했다.

그러나 고씨는 법정에서 A양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쓰러지는 것 같아 잡아주며 등을 쓰다듬고 괜찮느냐 고 물어보기 위해 얼굴을 가까이 대기만 했을 뿐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 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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