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말리던 장모 살해한 사위 20년형 선고

경제/산업 / 김희영 / 2017-02-12 17: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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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항소 모두 기각…1심과 동일하게 중형 유지
법원이 부부싸움 중 장모를 살해한 이씨에게 1심과 같은 20년형을 선고했다.[사진=연합뉴스TV]


(이슈타임)박상진 기자=부부싸움을 말리던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위가 1심과 동일하게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 2부는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아내 A씨와 결혼 후 2015년 12월부터 장모 집에 얹혀살게 됐다. 또한 지난해 4월부터 실직한 상황이었다. 이와 더불어 결혼하고 나서부터 계속 문제가 됐던 술 마시는 버릇은 고치지 못했다. 가출을 하거나 외박을 자주 했던 이씨는 아내, 장모와 잦은 싸움을 했었다.

그렇게 돈을 벌러 나갔다 빈 손으로 5일 만에 집에 들어간 이씨는 아내에게서 이혼하자는 말이 나오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내를 찌른뒤 이를 막던 장모까지 찔러 숨지게 했다. 아내는 중상을 입었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사건의 피해자나 유족의 처벌 의사, 이씨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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