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호텔 인턴 직원 성추행한 사우디아라비아 외교관…징역에 태형까지

국제 / 김담희 / 2017-02-06 13: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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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원, 징역 26개월 1주일·4대 태형 선고
사우디아라비아 외교관이 성추행 혐의로 태형과 징역을 선고받았다.[사진=더스트레이츠 타임스 /연합뉴스]

(이슈타임)김미은 기자=싱가포르로 휴가를 떠났던 사우디아라비아 외교관이 호텔에서 인턴 직원을 성추행하다 징역에 태형까지 선고받았다.

4일 더 스트레이트타임스 등 싱가포르 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호텔 방에서 여성 인턴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주중 사우디 대사관 직원 반데르 야이야 알자흐라니(39)에 대해 징역 26개월 1주일과 4대의 태형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8월 휴가차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 있는 한 호텔에 투숙한 뒤 자신의 방에서 20세 여성 인턴을 껴안고 강제로 키스를 하는가 하면 몸을 더듬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해자에게 강압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만지게 했다.

법정에서 그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의도적으로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남성을 체포하고 여권을 압수해 출국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보석을 신청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싱가포르는 성추행 범죄자에게 최고 10년의 징역형과 함께 성추행 행위 1회당 1대의 태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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